부모님이 남긴 집 한 채와 예금을 물려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상속세 얼마나 나오지?’라는 걱정이에요. 그런데 상속세는 생각보다 문턱이 높아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보통의 가정이라면 10억원 정도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공제 제도 덕분이에요. 반대로 이 공제를 잘못 이해하고 재산을 나누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거나,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물기도 해요. 기준선과 계산법, 놓치는 지점을 정리해볼게요.
- 상속인에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최소 10억까지,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까지 상속세가 없을 수 있어요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최소 5억·최대 30억까지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아야 공제가 커져요
- 세율은 10~50% 누진.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부모님 집을 물려받았다, 세금부터 걱정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가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을 상속받는 상황. 재산 합이 8억쯤 된다고 하면 상속세가 무섭게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추정치예요. 공제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더해져요.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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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공제예요.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서 여러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만 세금을 매겨요. 핵심 공제 두 가지부터 볼게요. 첫째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따지는 대신 무조건 5억을 빼주는 방식이라, 대부분의 가정이 이걸 선택해요. 둘째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최소 5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최소 10억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위의 8억 상속은 이 10억 안에 들어오니 상속세가 0이에요.
5억원 (기초+인적 대신 선택)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최소 10억원까지 무세 가능
일괄공제 5억원까지
10~50% 누진 (5단계)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 공제 기준과 배우자공제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에요. 두 가지를 크게 오해해요.
첫째,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10억 공제’가 아니에요.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돼요. 즉 재산이 크다면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상속받아야 공제도 커져요. 반대로 배우자가 상속을 거의 안 받으면 최소 5억만 공제될 수 있어요. ‘세금 줄이겠다고 자녀에게 다 몰아주면’ 배우자공제를 제대로 못 써서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까지만이에요. 배우자공제가 없으니 문턱이 5억으로 내려가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뒤 아버지 재산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경우가 여기 해당해요. 재산이 5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어요.
| 상속 상황 | 대략적 공제 한도 |
|---|---|
| 배우자 + 자녀 | 최소 10억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 자녀만 | 5억 (일괄공제) |
| 배우자만 | 7억 (기초 2억 + 배우자 최소 5억) |
| 배우자 실제 상속 많음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까지 확대 |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으로 등기·명의이전을 마쳐야 하는 요건이 있어요. 서류상 배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공제 넘으면 얼마? — 세율과 실전 계산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는 증여세와 같은 10~50%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총 15억원을 상속받는다고 해요.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 상속받아 배우자공제를 넉넉히 받으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요. 가령 공제 합계가 12억이면 과세표준은 3억, 세금은 ‘3억 × 20% − 1,000만 = 5,000만원‘ 수준이에요. 여기에 신고를 제때 하면 신고세액공제로 조금 더 줄어요.
같은 15억이라도 자녀만 상속받으면 공제가 5억뿐이라 과세표준이 10억이 되고, 세금은 ’10억 × 30% − 6,000만 = 2억 4,000만원‘으로 뛰어요. 배우자가 있느냐,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느냐가 세금을 몇 배로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배분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해야 해요.
놓치기 쉬운 함정 — 사전 증여와 신고기한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게 사망 전 증여예요. 상속세를 줄이려고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미리 나눠줬어도, 상속개시(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돼요(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임종이 가까워서야 급하게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전 증여는 훨씬 이른 시점에 계획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신고기한이에요.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해요(상속인이 외국 거주면 9개월).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일부를 깎아주지만,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많아 당장 낼 현금이 부족하면 분할납부나 연부연납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신고 자체를 미루면 안 돼요.
상속재산에 부동산 비중이 커 현금이 부족하면 세금을 여러 해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알아보세요.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행동 — 상속이 생겼다면
정리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먼저 상속재산 전체를 파악해요. 부동산·예금·주식뿐 아니라 사망 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 보험금, 채무까지 함께 정리해야 정확한 과세표준이 나와요. 그다음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을지 정해요. 배우자공제를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세금을 크게 좌우하니, 재산이 10억을 넘는다면 이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세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돼요. 낼 세금이 없어 보여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재산 처분이나 자금 출처에서 깔끔해요. 상속은 슬픔 속에 처리하느라 기한을 놓치기 쉬운데, 공제만 제대로 챙겨도 세금이 0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침착하게 순서대로 밟아가면 돼요.
공제와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재산이 크거나 구성이 복잡하면 홈택스 안내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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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전체 파악 —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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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 증여재산 합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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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실제 상속분 결정 (배우자공제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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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5억 vs 기초+인적공제 유리한 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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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홈택스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재산이 8억이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더해 10억까지 공제되니, 8억이면 상속세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자녀만 상속받으면 공제가 5억뿐이라 초과분에 세금이 붙어요.
Q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으면 세금이 0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최소 5억·최대 30억이에요.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공제도 커지지만, 법정상속분 한도가 있어 무한정은 아니에요. 또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 세금까지 고려해 배분을 설계해야 해요.
Q돌아가시기 직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하나요?
피하기 어려워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돼요. 사전 증여로 절세하려면 훨씬 이른 시점에 계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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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기 담은 공제와 세율은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한 일반 정보예요. 상속인 구성,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 사전 증여 여부, 재산 종류와 평가, 세법 개정에 따라 실제 세액과 신고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재산이 크거나 부동산·주식이 섞여 있으면 절세 설계가 복잡하니, 실행 전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꼭 받으세요. 이 글은 특정 절세 방법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