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결혼 자금으로 1억을 보태주거나, 손주 명의로 적금을 들어주는 일은 흔해요. 그런데 이게 전부 ‘증여’라 금액과 방식에 따라 증여세가 붙는다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다행히 가족 사이에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공제가 있어요. 성인 자녀는 10년에 5천만원, 결혼이나 출산이 겹치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무세로 넘길 수 있어요. 다만 ’10년 합산’이라는 원리를 모르면 애써 나눠줬는데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해요. 기준과 함정을 숫자로 풀어볼게요.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공제, 배우자는 6억, 혼인·출산 시 1억 추가 공제돼요
- 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받는 사람 기준·10년 단위 합산’이에요 — 아버지 5천·어머니 5천 따로가 아니라 직계존속 합쳐 5천만원이에요
- 공제 넘는 금액은 10~50% 누진세율. 신고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결혼 자금 1억, 그냥 주면 세금이 붙어요
자녀가 결혼한다고 전세보증금에 보태라며 1억을 이체해줬다고 해요. 부모 마음엔 당연한 지원이지만, 세법은 이걸 ‘증여’로 봐요.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 해요.
추정치예요. 공제는 10년 합산이고 증여자별로 따로 계산해요. 성인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배우자 6억원·혼인공제 1억원을 상황에 맞게 더해서 넣으세요.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어 계산기가 동작하지 않아요. 아래 표에서 가까운 조건을 찾아보세요.
다만 가족 사이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있어요. 정해진 금액까지는 세금이 0이에요. 핵심 숫자부터 정리하면 이래요. 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에게 주는 건 10년 합산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돼요. 배우자끼리는 6억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에요. 여기에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이 별도로 붙어, 성인 자녀 기본 5천만원과 합쳐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어요. 위 결혼 자금 1억은 이 혼인공제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처리되는 셈이에요.
5,000만원
2,000만원
6억원
1억원 (성인 자녀 기본과 별도)
1,000만원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 ’10년 합산’과 ‘증여자 합산’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에요. 두 가지를 크게 착각해요.
첫째, 공제는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리셋’돼요. 성인 자녀에게 올해 5천만원을 증여해 공제를 다 썼어도,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원 공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산가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해요. 반대로 5년 전에 이미 3천만원을 받았다면, 지금 남은 공제는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에요. 최근 10년 안에 받은 걸 합쳐서 따지기 때문이에요.
둘째, 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을 묶어서’ 계산해요.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을 따로 주면 1억이 공제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부모(직계존속)를 합쳐 5천만원이 한도라, 나머지 5천만원엔 세금이 붙어요. 할아버지·할머니가 주는 것도 같은 직계존속 한도 안에서 합산돼요(단 조부모 증여는 세대를 건너뛰어 할증이 붙기도 해요).
| 착각 | 실제 |
|---|---|
| 매년 5천만원씩 공제된다 | 10년 합산 5천만원 (10년마다 리셋) |
| 아버지·어머니 각각 5천만원 | 직계존속 합쳐 5천만원 |
| 혼인공제는 기본공제에 포함 | 기본 5천만 + 혼인 1억 = 별도 합산 가능 |
| 현금만 증여세 대상 | 부동산·주식·차용을 가장한 이체도 대상 |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넣고 대신 굴려주는 ‘차명 거래’나, 이자·상환 없이 빌려준 형식의 자금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큰 금액을 빌려줄 땐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 흔적을 남기는 게 안전해요.

공제 넘으면 얼마? — 세율과 실전 계산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10~50% 누진세율이 붙어요. 과세표준(증여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에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면,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5천만원이에요. 1억~5억 구간이라 ‘1억5천만 × 20% − 1,000만 = 2,000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여기서 신고를 제때 하면 일부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를 받아 조금 줄어요.
만약 이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공제 1억을 더해 공제가 1억 5천만원이 되니, 2억 증여의 과세표준은 5천만원으로 줄어요. 그럼 세금은 ‘5천만 × 10% = 500만원‘으로 뚝 떨어져요. 같은 2억을 주더라도 시점과 공제 활용에 따라 세금이 네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고는 언제, 어떻게 — 흔한 실수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예요.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공제 범위 안이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해두는 게 좋아요. 특히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취득하면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증여 신고 기록이 있으면 출처가 깔끔하게 소명돼요.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무신고 가산세(내야 할 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또 하나. 증여받은 재산이 나중에 오를 걸 예상한다면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해요.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가치’로 매기니까요. 예컨대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돼, 저평가 구간에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이런 판단은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안전해요.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이 쉬워져요.

지금 할 행동 — 증여 전 체크
정리하면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먼저 최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해요. 있으면 그만큼 남은 공제가 줄어요. 그다음 결혼·출산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에 맞춰 혼인·출산공제 1억을 얹어 증여 계획을 세워요. 어린 자녀라면 지금부터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반복해 쓸 수 있어요.
큰 금액을 이체할 땐 반드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해두면 훗날 자금 출처 문제에서 자유로워요. 가족 사이 돈이라 무심코 넘기기 쉽지만, 원리만 알면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세금이 꽤 커요.
공제 한도·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실행 전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이 공제되나요?
아니에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을 합쳐서 성인 자녀 기준 10년 5천만원이 한도예요. 부모가 나눠 줘도 합산되므로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붙어요.
Q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하는 걸 권해요. 특히 그 돈으로 집이나 큰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 출처 소명에 증여 신고 기록이 큰 도움이 돼요. 반대로 공제를 넘는 증여인데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Q결혼할 때 1억 5천만원까지 정말 세금이 없나요?
성인 자녀 기본공제 5천만원에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돼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여야 하고,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어야 전액 활용돼요.
출처
여기 담은 공제 한도와 세율은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한 일반 정보예요. 증여자와의 관계, 최근 10년 증여 이력, 재산 종류와 평가 방식, 세법 개정에 따라 실제 세액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 증여는 평가와 절세 설계가 복잡하니, 실행 전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꼭 받으세요. 이 글은 특정 절세 방법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