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록JAPROK MAGAZINE

증여받은 집도 취득세를 내요 — 매매와 다른 3가지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를 물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돈이 오가는 거래가 아니니 세금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두 종류의 세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익히 들어본 증여세, 다른 하나는 증여 취득세예요. 집을 사서 받든 그냥 받든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오는 건 똑같아서, 지방세인 취득세는 그대로 따라와요. 게다가 매매로 살 때와는 세율 체계 자체가 달라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무엇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돈을 주고 사지 않고 증여로 받아도 취득세는 내야 해요. 무상 취득도 취득이기 때문이에요
  • 증여로 받는 무상 취득은 매매와 세율 체계 자체가 달라서 매매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면 어긋나요
  • 국세인 증여세는 홈택스, 지방세인 취득세는 위택스와 관할 시군구로 창구가 나뉘어요
흔한 착각공짜로 받은 집증여세만취득세 없음← 틀린 그림실제 구조무상으로 받은 집증여세 — 국세취득세 — 지방세무상 취득은체계가 다름← 둘 다 내고창구도 달라요
무상으로 받아도 취득세는 따라오고, 세율 체계는 매매와 다른 길로 갈려요 (구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공짜로 받았는데 왜 취득세를 내나

취득세는 돈을 썼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재산의 소유권을 새로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붙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사서 갖든 받아서 갖든, 내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면 취득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획이 통째로 흔들려요. 부모님께 집을 받기로 하고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증여세만 계산해 두었다가, 등기를 앞두고 취득세 고지 금액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무상으로 받는 재산일수록 현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예요. 집은 받았는데 그 집에 붙는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상황이 생겨요.

구분 증여세 취득세
세금의 종류 국세 지방세
왜 내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
어디에 신고하나 홈택스·세무서 위택스·관할 시군구
무상 취득에도 내나 낸다 낸다

표의 마지막 줄이 이 글의 출발점이에요. 두 세금은 성격도 창구도 다르지만, 무상으로 받은 집 하나에 둘 다 따라온다는 점은 같아요.

흔한 착각

“돈이 안 오갔으니 취득세는 없다”는 오해예요. 취득세는 지출이 아니라 소유권 취득에 붙어요.

매매와 세율 체계가 다른 길로 갈려요

증여로 받는 건 무상 취득, 돈을 주고 사는 건 유상 취득이에요. 취득세는 이 둘을 다른 체계로 다뤄요. 유상 매매에서 익숙한 방식 그대로 무상 취득을 계산하면 금액이 어긋나요.

갈리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세율을 정하는 방식 자체가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어요. 둘째, 세금의 바탕이 되는 금액을 무엇으로 볼지가 매매와 달라요. 매매는 실제로 주고받은 돈이 있지만 증여는 그런 금액이 없어서 다른 기준을 써요. 셋째, 신고기한이 매매와 달라요.

세율 숫자를 여기 적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취득세는 지방세라 개정이 잦고, 무상 취득은 주택 수와 지역 조건이 얹히면 더 복잡해져요. 2026년에 확인한 내용이라도 그 뒤에 또 바뀔 수 있어서, 오래된 표를 보고 예산을 짜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실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미리계산에 조건을 넣어 뽑아야 정확해요.

비교 항목 유상 매매 증여 등 무상 취득
취득 원인 돈을 주고 삼 대가 없이 받음
세율 체계 유상 취득 기준 무상 취득 기준으로 따로 적용
과세 바탕 금액 실제 거래 금액 기준 매매와 다른 기준을 사용
신고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가 일반 원칙 매매와 다름 — 관할 시군구 확인
기한을 놓치기 쉬워요
증여로 받는 무상 취득은 매매와 세율 체계가 다르게 적용되고 신고기한도 달라요. 매매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증여 취득세와 매매 취득세의 차이
증여 취득세와 매매 취득세의 차이

받기 전에 오늘 확인할 것

증여는 매매와 달리 날짜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거래예요.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쓰는 게 이득이에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현금 계획이에요. 집을 받으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함께 따라오는데 둘 다 현금이 필요해요. 받는 사람에게 그 현금이 없으면 곤란해지고, 그 현금을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그것도 증여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은 개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니 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다음은 주택 수 확인이에요. 증여받은 집도 내 주택 수에 들어가요.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받으면 다주택이 되고, 그 뒤에 다른 집을 살 때 세율에 영향을 줘요. 지금 받는 집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의 계획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예요.

확인 항목 어디서 확인하나
무상 취득 기준 취득세 예상액 위택스 미리계산
증여 뒤 세대 주택 수 정부24 등본과 보유 목록
무상 취득 신고기한 관할 시군구 세무과
증여세 신고와 납부 홈택스·세무서
세금 낼 현금의 출처 세무 전문가 상담
실수 주의

세금 낼 현금을 주는 쪽이 대신 부담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계획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증여받기 전에 오늘 할 일


증여세와 취득세를 낼 현금이 받는 사람에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무상 취득 기준 취득세 금액 뽑아보기


증여 뒤 내 세대의 주택 수가 몇이 되는지 세어보기


무상 취득의 신고기한을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기


증여세는 홈택스, 취득세는 위택스로 창구를 나눠 일정 잡기

부담부증여라는 함정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남아 있는 집을 그대로 넘기는 경우예요. 이렇게 빚을 함께 넘기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불러요.

여기가 계산이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에요. 넘어간 빚만큼은 받는 사람이 갚아야 하니 순수한 무상이 아니게 되고, 그 부분은 유상으로 넘긴 것처럼 다뤄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집에 두 가지 성격이 섞여요. 무상으로 받은 부분과 유상으로 받은 부분이 나뉘어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예요.

넘기는 형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나
빚 없는 집을 그대로 증여 전부 무상 취득
전세보증금이 낀 집을 증여 무상과 유상이 섞일 수 있음
대출이 남은 집을 증여 무상과 유상이 섞일 수 있음
일부 금액을 주고 나머지를 받음 무상과 유상이 섞일 수 있음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줄어드는 방법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넘기는 쪽에 다른 세금이 생기는 등 얽힌 요소가 많아 일반화가 어려워요. 절세라고 믿고 진행했다가 오히려 부담이 커지는 실수가 나오는 영역이라, 이 형태를 검토한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고 지방세 부분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부담부증여와 증여 취득세
부담부증여와 증여 취득세

창구가 둘이라는 것만 기억해도

증여받은 집에 붙는 세금은 두 갈래예요. 국세인 증여세는 홈택스(hometax.go.kr)와 세무서, 지방세인 취득세는 위택스와 관할 시군구예요. 한쪽만 챙기고 다른 쪽을 잊는 게 가장 흔한 사고예요.

그리고 무상 취득은 신고기한이 매매와 달라요. 유상 매매의 60일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날 수 있으니, 증여 계약을 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정확한 기한부터 물어보세요. 내 경우가 어떤 세율과 기한에 해당하는지는 보유 현황과 증여 형태에 따라 갈리는 문제라, 계획 단계에서 위택스 안내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집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국세인 증여세와 지방세인 취득세가 따로 있어요. 취득세는 돈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붙는 세금이라, 무상으로 받아도 내야 해요. 증여세는 홈택스와 세무서, 취득세는 위택스와 관할 시군구로 창구가 나뉘어요.

Q증여 취득세는 매매로 살 때와 같은 세율인가요?

다릅니다. 증여로 받는 무상 취득은 돈을 주고 사는 유상 취득과 세율 체계가 따로 적용되고, 과세의 바탕이 되는 금액을 정하는 방식도 매매와 달라요. 주택 수와 지역 조건까지 얹히면 더 갈리니, 실제 금액은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Q전세가 낀 집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빚이나 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형태를 부담부증여라고 해요. 넘어간 부분은 순수한 무상이 아니어서 무상과 유상이 섞인 것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넘기는 쪽에 다른 세금이 생기는 등 얽힌 요소가 많아 일반화가 어려우니, 진행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고 지방세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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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취득세는 지방세라 시군구마다 운영이 다르고 개정이 잦아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무상 취득의 세율 체계·과세 기준·신고기한과 부담부증여의 처리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증여와 신고 전에 위택스 안내와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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