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까지 치르면 끝난 줄 알지만, 그때부터 60일 안에 내야 할 세금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취득세예요. 6억짜리 아파트면 600만 원, 9억을 조금 넘기면 갑자기 2,700만 원. 같은 ‘내 집 마련’인데 집값 몇천만 원 차이로 세금이 배로 뛰기도 해요. 특히 6억과 9억이라는 두 경계선에서 세율이 확 달라지는데, 이걸 모르고 계약하면 예산이 통째로 흔들려요. 집값과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얼마인지,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어요.
- 1주택 유상취득 기본 취득세는 6억 이하 1%, 6억~9억 구간은 계산식으로 1~3%, 9억 초과 3%예요
-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돼요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중과되니 ‘몇 번째 집’인지가 세율을 좌우해요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
취득세는 부동산을 산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잔금을 치른 날(또는 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상속은 6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추정치예요. 조정대상지역 여부·일시적 2주택·신생아 감면 등 실제 요건은 더 복잡해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위택스(wetax.go.kr)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어 계산기가 동작하지 않아요. 아래 표에서 가까운 조건을 찾아보세요.
세율을 정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얼마짜리 집인지(취득가액), 취득 후 내가 몇 채를 갖게 되는지(주택 수),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기에 전용면적이 85㎡를 넘느냐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붙고 안 붙고가 갈려요. 실제로 내는 돈은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금액이라, 이 셋을 따로 계산해 더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와요.
잔금(등기)일부터 60일 이내
취득가액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여부
지방교육세 +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1주택 기본 세율 — 6억과 9억이 경계
생애 첫 집이든 갈아타기든, 취득 후 1주택이 되는 유상 매매의 기본 세율은 이래요.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로 딱 떨어져요. 문제는 그 사이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이에요. 여기는 고정 세율이 아니라 계산식으로 구해요. 취득가액(억 원) × 2/3 − 3, 단위는 %예요.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계산 |
|---|---|---|
| 6억 이하 | 1% | 고정 |
| 7.5억 | 2% | 7.5 × 2/3 − 3 = 2 |
| 8억 | 약 2.33% | 8 × 2/3 − 3 ≈ 2.33 |
| 9억 초과 | 3% | 고정 |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율의 10분의 1(0.1~0.3%)만큼 더 붙어요.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고,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면 농특세는 면제예요.

실제로 얼마 나올까 — 계산 예시
말보다 숫자가 빨라요. 1주택 기준으로 대략 이렇게 나와요. 6억 이하는 1%라 계산이 단순하지만, 9억을 ‘아주 조금’ 넘기면 3%가 통째로 적용돼 세금이 껑충 뛰는 걸 볼 수 있어요.
| 취득가액 | 전용면적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총 부담 |
|---|---|---|---|---|---|
| 5억 | 84㎡ | 500만 | 50만 | 없음 | 약 550만 |
| 8억 | 84㎡ | 약 1,864만 | 약 93만 | 없음 | 약 1,957만 |
| 8억 | 101㎡ | 약 1,864만 | 약 93만 | 160만 | 약 2,117만 |
| 9.2억 | 84㎡ | 2,760만 | 276만 | 없음 | 약 3,036만 |
주목할 곳은 마지막 두 줄이에요. 같은 8억이라도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특세 160만 원이 더 붙어요. 그리고 8.9억과 9.2억은 집값 차이가 3천만 원인데, 취득세는 약 2,000만 원에서 2,760만 원으로 벌어져요. 9억 경계에서 매매가를 조율하는 게 실질적인 절세가 되는 이유예요.
다주택·조정지역이면 세율이 확 오른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지금 집을 사서 2주택 이상이 되면 세율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1주택 때의 1~3%가 아니라 8% 또는 12%가 통째로 붙어요.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중과 구간에서는 농어촌특별세도 커져요. 8% 중과에는 농특세가 0.6%, 12% 중과에는 1.0%까지 붙어서, 조정지역 3주택이면 총 부담이 취득가의 13.4%에 이르러요. 6억짜리 집이면 8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에요.
대표적인 착각 하나.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아직 완공 전이라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취득세 주택 수를 셀 때는 포함돼요.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매겨지면 주택 수에 잡혀요.
같은 세대의 배우자·미혼 자녀가 가진 집도 세대 기준으로 합산해 주택 수를 세요. ‘내 명의로는 첫 집’이라도 배우자에게 집이 있으면 2주택 중과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 놓치는 포인트 2가지
첫째, 일시적 2주택은 중과가 아니에요.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샀다면 잠깐 2주택이 되지만, 종전 집을 정해진 기한(원칙적으로 3년) 안에 팔면 1주택 세율(1~3%)로 봐줘요. 이걸 모르고 8% 중과로 미리 신고해버리면 손해예요. 처분 계획이 있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고, 기한 내 매도를 지키면 돼요.
둘째, 취득세는 카드로도 낼 수 있어요. 위택스나 지자체 창구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돼요. 수천만 원짜리 세금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할부로 나눠 현금 흐름을 지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일부 카드사는 세금 납부에 실적·혜택을 제외하니 조건은 미리 확인하세요.
계산이 헷갈리면 위택스(wetax.go.kr)의 ‘지방세 미리계산’ 기능으로 내 조건을 넣어 정확한 금액을 뽑아볼 수 있어요.
위택스 미리계산도 직접 열어봤어요. 첫 화면에는 ‘취득세(부동산)’ 같은 세목만 나열돼 있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잡히는지는 계산 화면까지 들어가야 보입니다. 그래서 목록만 보고 ‘취득세만 계산되는구나’ 하고 닫으면 실제 납부액을 놓치기 쉬워요. 고지서와 숫자가 다르면 이 셋을 다 더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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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내가 몇 주택이 되는지 세대 기준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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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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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초과면 농특세 0.2% 추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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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처분기한(3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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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미리계산으로 총 부담액 확정 후 60일 내 납부

정리 — 계약 전에 계산부터
취득세는 집값의 1%로 끝날 수도, 13%가 넘을 수도 있는 세금이에요. 갈림길은 가격(6억·9억 경계), 면적(85㎡), 주택 수(1주택이냐 다주택이냐) 세 가지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세 조건으로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보면, 예산에서 세금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정확히 보여요.
특히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라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생애 첫 집이거나 아이를 낳았다면 생애최초·신생아 취득세 감면(각각 최대 200만·500만 원)을 함께 챙기세요. 몰라서 안 챙기면 그대로 내 돈이 나가는 세금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유상 매매는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상속은 6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잔금일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Q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정 세율이 아니라 ‘취득가액(억 원) × 2/3 − 3’을 %로 적용해요. 예를 들어 7.5억이면 7.5 × 2/3 − 3 = 2%예요. 6억 바로 위는 1%에 가깝고 9억에 가까울수록 3%에 근접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네, 취득세 주택 수를 셀 때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돼요.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직 집이 아니니 괜찮겠지’ 하고 계약하면 다주택 중과에 걸릴 수 있어요. 새 집을 사기 전 보유 현황을 세대 기준으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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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2026년 기준 공개된 지방세 정보를 정리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예요. 세율·감면·중과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방세법 개정, 개인의 세대·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과 감면 요건은 세부 조건이 까다로우니, 실제 신고 전에 위택스 안내와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