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록JAPROK MAGAZINE

연 3% 예금인데 이자소득세 떼면 2.54%가 돼요

만기가 되어 통장을 열어봤어요. 1,000만원을 연 3%로 넣었으니 이자 30만원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25만 3,800원이 찍혀 있습니다. 은행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이자를 주기 전에 이자소득세를 떼고 넣은 겁니다.

핵심 요약

  •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가 붙어요.
  •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일은 대부분 없어요.
  • 세전 금리에 0.846을 곱하면 대략 세후 금리가 나와요.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15.4%라는 값은 하나의 세금이 아니에요. 두 개가 합쳐진 숫자입니다.

구분 세율 성격
소득세 14% 국세
지방소득세 1.4% 소득세의 10%
합계 15.4% 이자에 적용

지방소득세가 1.4%인 이유는 소득세의 10%로 매기기 때문이에요. 14%의 10%가 1.4%죠. 그래서 소득세율이 바뀌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 세금은 예금과 적금 이자만이 아니라 채권 이자, 저축성 보험 차익 같은 이자 성격의 소득에 폭넓게 붙어요. 배당소득도 같은 15.4%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건 은행이 알아서 떼고 준다는 점이에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내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예금 이자 때문에 따로 할 일이 없어요.

착각 주의

세금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금 이자는 받는 순간 이미 떼어진 상태예요. 통장에 찍힌 금액이 세후 금액입니다.

세전 금리를 세후로 바꾸는 법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세금을 떼고 남는 비율은 100%에서 15.4%를 뺀 84.6%입니다. 소수로 쓰면 0.846이에요.

그러니까 세전 금리에 0.846을 곱하면 세후 금리가 나옵니다.

세전 금리 세후 금리(근사) 1,000만원 1년 세후 이자
2.0% 1.69% 약 16만 9,200원
3.0% 2.54% 약 25만 3,800원
4.0% 3.38% 약 33만 8,400원
5.0% 4.23% 약 42만 3,000원

표를 보면 감이 잡혀요. 연 3% 상품에 1,000만원을 1년 넣으면 세전 이자는 30만원이고, 여기서 15.4%인 4만 6,200원이 빠져 25만 3,800원이 남습니다. 처음 이야기한 그 금액이에요.

금리 차이도 세후로 보면 줄어들어요. 연 3.0%와 3.5% 상품의 차이는 세전으로 0.5%p지만, 세후로는 약 0.42%p입니다. 1,000만원 기준 연 4만 2,300원 차이예요. 갈아탈지 말지를 판단할 때는 이 숫자로 봐야 실제 감각에 맞습니다.

상품별 세전·세후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어요. 광고에 크게 적힌 금리는 거의 항상 세전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돈이 걸린 걸 놓치기 쉬워요

세전 금리에 0.846을 곱하면 세후 금리예요. 상품을 비교할 때 이 한 번의 곱셈만 해도 실제 손에 쥐는 금액 기준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를 반영해 세후 금리를 적어본 메모
이자소득세를 반영해 세후 금리를 적어본 메모

2,000만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15.4%로 끝나는 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예요. 여기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얹혀서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되는 거예요.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니 부담이 커집니다.

연 금융소득 과세 방식
2,000만원 이하 15.4% 원천징수로 종결
2,000만원 초과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연 3% 예금으로 이자 2,000만원을 받으려면 원금이 약 6억 6,000만원 필요해요. 대부분에게는 먼 이야기입니다.

다만 예금뿐 아니라 배당까지 합쳐서 센다는 점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배당주나 배당형 상품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생각보다 빨리 선에 닿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금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함정

2,000만원 기준은 초과분만 합산돼요. 2,100만원이면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5.4%로 끝나고 100만원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전액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된다는 건 오해예요.

세금 확인 순서


광고 금리가 세전인지 확인


세전 금리 × 0.846으로 세후 환산


한 해 이자와 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내인가


비과세나 세금우대 대상인지 확인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이자소득세 자체를 깎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대신 세금이 적게 붙는 자리를 쓰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등 정해진 대상만 가입할 수 있어요. 한도 안에서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둘, ISA 계좌. 계좌 안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고,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의무가입기간이 있으니 묶여도 되는 돈으로 넣어야 합니다.

셋, 이자를 받는 해를 나누기.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그해 금융소득이 커져요. 2,000만원 선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만기를 서로 다른 해로 흩어두는 게 방법입니다.

방법 핵심 조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 동안 유지 필요
만기 연도 분산 금융소득이 큰 경우에 유효

참고로 정부는 2026년 8월에 ISA 제도를 손보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어요. 다만 이건 정부안이고 국회 통과 전이라 심의 과정에서 금액과 시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된 것처럼 믿고 계획을 짜면 안 돼요.

반대로 안 통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아요.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도 이자소득세는 그대로 붙어요. 사람 단위로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실수

세금 혜택만 보고 당장 쓸 돈까지 묶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깨면 혜택이 사라지고 이자도 중도해지이율로 줄어듭니다. 절세보다 자금 일정이 먼저예요.

방법과 핵심 조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 동안 유지 필요
만기 연도 분산
금융소득이 큰 경우에 유효
이자소득세 혜택 조건을 확인하는 서류
이자소득세 혜택 조건을 확인하는 서류

정리하면

예금 광고에 적힌 금리는 세전 숫자예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건 그보다 적습니다.

기억할 건 셋이에요.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가 붙는다는 것, 세전 금리에 0.846을 곱하면 세후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

상품을 비교할 때 이 곱셈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세전 0.5%p 차이가 세후로는 얼마인지 보이면, 갈아탈지 말지 판단이 훨씬 빨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Q이자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은행이 떼고 낸 것으로 끝이에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이때는 챙겨야 해요.

Q중도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에 같은 15.4%가 붙어요. 이자 자체가 줄어드니 세금도 줄지만, 세금을 아끼려고 깨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받을 이자를 더 크게 잃으니까요.

Q적금도 같은 세율인가요?

예금과 적금 모두 이자소득이라 15.4%로 동일해요. 다만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세전 이자 자체가 표시금리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세후를 따지기 전에 세전 이자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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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을 설명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나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금리와 세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적용 세율과 비과세 요건은 개인의 소득과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과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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