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같은 연봉을 받는데, 옆자리 외국인 동료가 낸 세금이 나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잘못됐나 싶어요. 실은 잘못이 아니라 세율을 고를 수 있어서 생긴 차이예요.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를 낼 때 19% 단일세율과 한국인과 같은 6~45% 누진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문제는 ‘19%가 무조건 싸겠지’ 하고 골랐다가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예요. 단일세율을 택하면 월세·의료비·연금 같은 공제를 전부 포기해야 하거든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연봉과 공제 규모로 갈려요. 그 갈림길과 신청 방법, 20년짜리 특례까지 정리했어요.
-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0.9%)과 6~45% 종합과세 중 매년 유리한 쪽을 골라요
- 단일세율을 고르면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전부 못 받아요. 그래서 공제가 많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예요
- 국내에서 처음 일한 날부터 20년간 이 특례를 쓸 수 있어요. 신청은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첨부하면 돼요
옆자리 동료 세금이 왜 나보다 적을까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첫 연말정산을 하면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요. 소득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한국인 직원은 무조건 6~45%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요.
핵심부터 말하면 이래요. ①19% 단일세율: 연봉이 얼마든 근로소득 전체에 19%(지방소득세 10% 얹으면 실질 20.9%)를 곱해요. 대신 어떤 공제도 못 받아요. ②종합과세(6~45%): 한국인과 똑같이 누진세율을 적용받되,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다 쓸 수 있어요. 둘 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을 매년 골라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연봉과 공제 상황이 다르면 사람마다 정답이 달라져요.
종합과세: 6~45% 누진
소득·세액공제 모두 적용
공제 많을수록 유리
손익분기: 어디서 갈리나
단순화한 예로 감을 잡아볼게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 부담을 대략 비교한 것으로, 실제 세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
| 연 급여(과세표준 근사) | 단일세율 20.9% | 종합과세(공제 전 대략) |
|---|---|---|
| 5,000만원 | 약 1,045만원 | 더 낮을 여지 큼(공제 반영) |
| 1억원 | 약 2,090만원 | 비슷하거나 공제로 갈림 |
| 2억원 | 약 4,180만원 | 누진 구간상 단일세율 유리 경향 |
큰 그림은 이래요. 연봉이 높을수록 종합과세의 높은 누진 구간(38~45%)에 걸려서 19% 단일세율이 유리해지고, 연봉이 중간 이하이면서 공제가 많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해요.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많고 월세·의료비·연금저축 공제를 두둑이 받는 사람이 단일세율을 고르면, 그 공제를 전부 버리는 셈이라 손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공제할 게 별로 없는 고연봉 독신자라면 단일세율이 깔끔하게 이득이에요.
정확한 비교는 양쪽으로 다 계산해 보는 것뿐이에요.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회사 세무 담당·세무사에게 두 방식 세액을 뽑아달라고 하면 숫자로 바로 답이 나와요.

놓치는 상식 ① 단일세율은 공제를 ‘전부’ 버린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에요. ‘19%가 45%보다 낮으니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있는 공제를 전부 반납한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인적공제(부양가족),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심지어 원래 비과세였던 항목이 과세소득에 포함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회사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종합과세에선 비과세인데, 단일세율을 고르면 과세소득에 들어가요. 그래서 ‘19%’라는 숫자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고, 내가 원래 받던 공제를 다 합쳐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야 해요. 공제 합이 클수록 단일세율의 매력은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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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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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연 최대 900만원 납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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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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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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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과세 항목이 과세소득으로 전환
놓치는 상식 ② 20년 특례, 아무나 무기한 아니다
두 번째로 놓치기 쉬운 건 이 특례가 기한과 조건이 있는 혜택이라는 점이에요. 단일세율 특례는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쓸 수 있어요. 예전엔 5년이었다가 크게 늘어난 거라, 오래 일할수록 유리해졌어요.
다만 조건이 붙어요. 대상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고 일용근로자는 제외돼요. 또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예: 본국 모회사가 지배하는 국내 법인 등)에 고용된 경우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도 자체가 일정 시점까지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시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규정이라, 입사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어요. 최근엔 이 특례세율을 손보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어서, 매년 신고 전에 그 해 기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작년에 됐으니 올해도 되겠지’가 안 통할 수 있어요.
특례는 자동이 아니라 신청이에요. 신청서를 안 내면 그냥 종합과세로 처리돼요. 단일세율이 유리한 해에 신청을 빠뜨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돼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
단일세율은 신청해야 적용돼요. 방법은 두 갈래예요.
| 시점 | 제출 서류·방법 |
|---|---|
| 매월 원천징수 단계 | 근로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세무서에 제출 |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해 제출 |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요. 회사 급여·세무 담당에게 ‘단일세율로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신청서를 내면 돼요. 중도 퇴사했거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 5월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한다면, 그 신고에 신청서를 붙이면 되고요. 매년 상황이 달라지니 그 해에 유리한 방식으로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서식과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의 외국인 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할 행동 (판단 체크)
정리하면 이렇게 점검하세요. 첫째, 내가 단일세율 특례 대상인지 확인해요(외국인 근로자, 일용직 제외, 국내 최초 근로일 기준 20년 이내, 특수관계기업 여부). 둘째, 올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전부 합산해요. 부양가족·연금저축·월세·의료비 공제가 크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양쪽 세액을 다 계산해 비교하세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회사 세무 담당·세무사에게 ‘단일세율일 때’와 ‘종합과세일 때’ 두 숫자를 뽑아달라고 하면 명확해져요. 넷째, 유리한 쪽으로 연말정산에 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해요. 매년 연봉·공제가 바뀌면 선택도 바뀔 수 있으니 해마다 다시 계산하는 게 좋아요. 서식·대상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외국인 안내에서 최신본을 확인하면 돼요.
공제가 애매하게 걸쳐 있으면 연금저축·IRP를 채워 종합과세로 가는 전략도 있어요. 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이면서 노후자금도 쌓이니, 단일세율의 단순함과 저울질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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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 특례 대상 여부(근로자·20년·특수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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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받을 공제 총합 계산(인적·연금·월세·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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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20.9%)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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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공제 반영)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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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쪽으로 신청서 첨부해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19% 단일세율이 항상 더 유리한가요?
아니요. 공제를 전부 포기하는 조건이라, 부양가족·연금저축·월세·의료비 공제가 많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대체로 공제가 적은 고연봉자에게 유리하고, 공제가 많은 중간 연봉대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두 방식을 다 계산해 비교하는 게 정답이에요.
Q이 특례는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이에요. 다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되고, 특수관계기업 고용 등 일부 경우엔 제한될 수 있어요. 제도가 개정 논의 중이기도 하니 매년 신고 전 그 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Q신청은 매년 따로 해야 하나요?
네. 단일세율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 사항이라, 유리한 해에 연말정산(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서를 첨부해야 해요. 매년 연봉과 공제가 달라지면 선택도 달라질 수 있으니, 해마다 다시 계산해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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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기 담은 세율·특례 요건·계산 예시는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한 일반 정보이고, 표의 세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예요. 실제 세금은 개인의 소득 구성·공제 항목·거주자 판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단일세율 특례의 대상·기간·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특히 특수관계기업 고용·거주자 여부·조세조약 적용은 사례별로 복잡하니, 실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외국인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선택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