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록JAPROK MAGAZINE

정기예금 금리 비교, 표시금리 말고 ‘세후 수령액’으로 따져야 하는 이유

은행 앱을 열면 ‘연 최고 3.5%’ 정기예금 배너가 뜨죠. 1,000만원을 1년 묶으면 35만원이 붙는다는 계산이 바로 서요. 그런데 만기가 되어 통장을 보면 찍히는 이자는 35만원이 아니라 29만 6천원쯤이에요. 5만원 가까이 어디로 샜을까요. 이자소득세 15.4%가 만기 지급 시점에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연 최고 3.5%’라는 숫자 자체가 우대조건을 다 채웠을 때 이야기라, 그냥 가입하면 기본금리만 받는 경우가 흔해요. 표시금리와 실제 손에 쥐는 돈 사이의 간격을 금액별로 계산해 봤어요.

핵심 요약

  • 정기예금 광고의 금리는 전부 ‘세전’이에요. 만기에 이자소득세 15.4%를 떼므로 실수령 이자는 세전 × 0.846으로 계산해요
  • ‘연 최고 3.5%’는 우대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 금리예요.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붙으니 최고금리보다 기본금리를 먼저 봐야 해요
  •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부터 1억원(원금+이자 합산, 한 금융회사당). 고금리 저축은행에 큰돈을 몰 때 특히 신경 쓰세요

표시금리는 ‘세전’이에요 — 실수령은 84.6%

먼저 결론부터. 은행이 내세우는 정기예금 금리는 예외 없이 세전 금리예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붙어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숫자예요. 이 15.4%는 만기에 이자를 줄 때 은행이 알아서 떼고(원천징수) 남은 돈만 통장에 넣어줘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는 언제나 세전 이자 × 0.846이에요.

공식은 외우기 쉬워요.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 세전 × 0.846. 연 3.5% 예금에 1,000만원을 1년 넣으면 세전 이자는 35만원, 여기에 0.846을 곱하면 29만 6,100원이 실수령액이에요. 세금으로 5만 3,900원이 빠지는 셈이죠. 금액이 커질수록 이 격차도 그대로 커져요. 아래 표는 연 3.5% 기준으로 원금별 세전·세후 이자를 정리한 거예요.

원금(1년·연 3.5%) 세전 이자 세금(15.4%) 세후 실수령 이자
500만원 175,000원 26,950원 148,050원
1,000만원 350,000원 53,900원 296,100원
3,000만원 1,050,000원 161,700원 888,300원
5,000만원 1,750,000원 269,500원 1,480,500원

정기예금은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주는 구조라, 세금도 그때 한꺼번에 빠져요. 그래서 ‘만기에 얼마 받나’를 볼 때는 세전 이자가 아니라 이 세후 숫자를 기준으로 잡아야 실제 계획이 맞아떨어져요.

15.4%
이자소득세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0.846
세후 환산 계수
세후 이자 = 세전 × 0.846
296,100
1,000만원·3.5% 세후 이자
세전 35만원에서 5.4만원 차감

금리 0.5%p 차이가 세후로는 얼마일까

금리 비교 사이트에서 3.0%와 3.5%가 나란히 보이면 ‘0.5%p 차이가 뭐 대수야’ 싶어요. 실제 손에 쥐는 돈으로 환산해 보면 감이 달라져요. 1,000만원을 1년 넣는다고 할 때 금리별 세후 이자는 이래요.

금리(1,000만원·1년) 세전 이자 세후 실수령 이자
연 3.0% 300,000원 253,800원
연 3.5% 350,000원 296,100원
연 4.0% 400,000원 338,400원
연 4.5% 450,000원 380,700원

3.0%와 4.0% 사이가 세후로 약 8만 4천원 차이예요. 원금이 3,000만원이면 같은 1%p 차이가 25만원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목돈일수록 금리 한 칸을 챙기는 값어치가 커요. 2026년 상반기 기준 12개월 정기예금은 시중은행이 연 2.9~3.3%, 저축은행이 3.3~4.0% 안팎에서 움직였어요. 저축은행이 대개 0.3~0.7%p 높은데, 이 차이가 세후로도 무시 못 할 돈이 되는 거죠. 다만 금리는 거의 매일 바뀌니, 가입 직전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그날의 실시간 순위를 다시 확인하세요.

내 예금 세후 이자 계산기

세전 이자
세금
세후 이자
만기 수령액

단리 기준 추정치예요. 적금은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다고 보고 계산해요. 실제 이자는 은행의 이자 계산 방식과 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어 계산기가 동작하지 않아요. 아래 표에서 가까운 조건을 찾아보세요.

공식 비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 한 곳이면 은행·저축은행 금리를 모두 볼 수 있어요. 블로그 순위표는 날짜가 지난 경우가 많으니 가입 전엔 공식 사이트로 확인하세요.

금리 차이 비교
금리 차이 비교

대부분 놓치는 것 — ‘최고금리’는 우대조건을 다 채운 값

여기가 진짜 함정이에요. 배너에 크게 박힌 ‘연 최고 3.8%’는 우대조건을 전부 충족했을 때의 금리예요. 그 밑에 작게 적힌 기본금리는 3.0%인 식이죠. 우대조건은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첫 거래 고객, 급여이체 실적, 카드 사용액, 마케팅 동의, 앱 가입, 오픈뱅킹 등록. 이걸 다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받아요.

그래서 정기예금을 고를 땐 최고금리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받을 금리를 먼저 계산해야 해요. 우대조건 세 개 중 하나만 해당된다면, 최고 3.8%짜리보다 기본금리 자체가 3.4%로 높은 상품이 실수령으로 더 나을 수 있어요.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지, 우대금리가 몇 %p인지, 그중 내가 채울 수 있는 건 몇 개인지를 표로 따져보는 게 안전해요.

또 하나. 회전식·특판 상품의 초고금리(연 4~5%)는 한도·기간·가입 채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착순 ○○억 소진 시 마감’이거나 3개월만 그 금리가 유지되는 식이죠. 큰 숫자에 끌리기 전에 조건부터 읽어야 해요.

가입 전 금리 체크리스트


광고 금리가 ‘최고’인지 ‘기본’인지 확인


우대조건 목록과 각 조건의 우대폭(%p) 확인


그중 내가 실제로 채울 수 있는 조건만 더하기


특판·회전식은 한도·기간·채널 제한 확인


최종적으로 ‘세후 실수령 이자’로 상품 비교

예금자보호 1억, 목돈이면 이자까지 계산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에요.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올랐어요(그전 5천만원).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1억은 원금이 아니라 원금+이자를 합친 금액이에요. 정기예금을 딱 1억에 맞춰 넣으면 이자가 붙는 순간 1억을 넘어서, 초과분은 보호 밖이에요. 그래서 한 은행에 넣는 원금은 이자까지 감안해 9천만원대로 잡는 게 안전해요. 둘째,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한 금융회사·1인당이에요. 같은 은행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전부 합쳐 1억까지만 보호돼요. 은행 자체를 나눠야 각각 1억씩 보호받아요.

시중은행은 파산 가능성이 사실상 낮아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금리를 좇아 저축은행에 큰돈을 몰 때는 이 1억 선을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제도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착각 주의

예금자보호 1억은 원금+이자 합계, 그리고 계좌가 아니라 한 금융회사·1인당 기준이에요. 정기예금을 정확히 1억에 맞추면 붙은 이자만큼은 보호 밖으로 나가요.

실전 — 만기 수령액 3단계로 계산하기

정리하면 만기에 손에 쥐는 돈은 이렇게 나와요. ①세전 이자 = 원금 × 금리 × (개월수/12) → ②세금 = 세전 이자 × 0.154 → ③실수령 = 원금 + 세전 이자 − 세금. 세후 이자만 빠르게 보고 싶으면 세전 이자 × 0.846만 계산하면 돼요.

예를 들어 2,000만원을 연 3.6%로 6개월 예치한다고 해볼게요. 세전 이자는 2,000만 × 3.6% × (6/12) = 36만원. 세금은 36만 × 0.154 = 5만 5,440원. 세후 이자는 30만 4,560원이고, 만기에 통장에 찍히는 총액은 2,030만 4,560원이에요. 기간이 1년이 아니면 ‘개월수/12’를 꼭 곱해야 실제 금액이 맞아요. 이자는 만기까지 예치했을 때만 약정금리대로 나오고,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돼요. 급하게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만기를 짧게 쪼개거나 수시입출금이 되는 파킹통장·CMA를 섞는 편이 나아요.

만기 세후 수령액 공식
세전 이자
원금 × 금리 × (개월수 ÷ 12)
세금
세전 이자 × 0.154 (15.4%)
세후 이자
세전 이자 × 0.846
만기 총액
원금 + 세후 이자
주의
중도해지 시 낮은 중도해지금리 적용
만기 수령액 계산
만기 수령액 계산

흔한 실수 — 최고금리만 보고 갈아타기

금리 0.1%p 더 준다고 만기마다 은행을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1,000만원 기준 0.1%p는 세후로 1년에 846원이에요. 이동에 드는 수고와 우대조건 다시 채우는 품을 생각하면 남는 게 별로 없죠. 금리 사냥은 원금이 클 때, 격차가 0.3%p 이상 벌어질 때 의미가 있어요.

반대 실수도 있어요. 만기가 지났는데 방치하면 자동으로 매우 낮은 금리로 재예치되거나 보통예금 금리(연 0.1% 안팎)로 굴러가요. 만기 알림을 켜두고, 만기일에는 바로 다음 상품으로 옮기거나 재예치 금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오늘 할 일은 간단해요. 지금 가입한 정기예금의 ①실제 적용금리(우대 포함) ②만기일 ③세후 예상 이자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숫자와 다르면, 그 차이가 바로 몰랐던 돈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정기예금 이자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예요. 만기에 은행이 자동으로 떼고 남은 금액만 지급해요. 실수령 이자는 세전 이자 × 0.846으로 계산하면 돼요. 예금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이자에만 붙어요.

Q‘연 최고 3.5%’면 무조건 3.5% 이자를 받나요?

아니에요. ‘최고’는 우대조건(급여이체·카드실적·첫거래 등)을 모두 채웠을 때 금리예요. 조건을 못 채우면 그 아래 적힌 기본금리만 붙어요. 가입 전에 우대조건 목록과 내가 채울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고, 실제 적용될 금리로 비교하세요.

Q중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를 못 받나요?

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돼요. 예치 기간이 짧을수록 더 불리해요. 급하게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만기를 짧게 나누거나, 수시입출금이 되는 파킹통장·CMA로 나눠 두는 편이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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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은행연합회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참고 정보예요. 금리는 은행별·시기별로 수시로 바뀌고, 우대조건과 세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상품의 금리·우대조건·보호 여부는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와 공식 비교 사이트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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